“8일부터 휴무 시행하는 택배 업체 존재하지 않아”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1일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의 택배 과로방지 추석특별관리 대책에 따라 택배사들은 택배노동자 휴무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체 조사 결과 택배 노동자 과로사는 명절 전후가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추석시기 과로사 위험을 줄이려면 휴무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이 매우 절실하다. 국토교통부의 과로방지 대책에 맞게 택배 노동자 휴무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이틀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회를 제한해 대부분의 택배 기사가 추석 연휴 4~5일간 휴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사실상 해당 대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8일부터 휴무를 시행하는 택배업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택배 업체들이 집하 제한 일정을 국토부에 허위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에 추석 특별관리 대책에 대한 제대로 된 이행점검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CJ대한통운을 비롯한 택배사들을 규탄한다”고 전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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