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 지급 예정
국세청은 1일부터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146만 명에게 발송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가 신청대상이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2021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과 2022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를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하면 내년 22년 하반기분 신청기간(23.3.1~3.15)이나 22년 정기 신청기간(23.5.1~5.31)에 신청 할 수 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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