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다비체육관 시공사 세린건설이 레미콘 차량을 세륜 하지 않은 채 출차 시키는 모습. 사진=정민규 기자](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2/0902/1662048627826467.jpg)
세린건설은 8월 30일 오전 7시부터 진행한 레미콘 운반차량이 도로에 진입하면서 세륜을 하지 않았다. 특히 세인건설은 건설기계가 공사장에서 출차할 경우 비산먼지 예방을 위해 세륜을 실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시하지 않아 불과 몇 개월 전에 거제시 생활체육과로부터 경고를 받은 바 있다.
게다가 이 시각에는 출근하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이 혼잡해 레미콘 차량이 도로에 정차할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 이를 하지 않아 교통정체까지 유발했다.
이러한 세린건설의 불법행위는 시 환경과와 생활체육과 담당자가 공사현장에 출동하면서 일단락됐다. 담당부서의 눈을 피해 일삼는 불법행위는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과 통행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로 근절해야 될 사안이다.
세린건설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억 1700여만 원과 안전관리비 950만원을 받고도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비산먼지를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환경·안전 관리비를 회수해야 한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아침마다 이곳을 지나는 거제시민 A 씨는 “출근시간을 피해 공사를 한다면 좋을 텐데 그리하지 못하는 건설사가 야속하다. 시는 세린건설의 잘못을 그냥 둘 것이 아니라 벌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거제시 환경과 관계자는 “출근길에 세린건설이 건설기계를 세륜하지 않고 출차시키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현장으로 즉각 달려가 행정지도를 진행했다. 동영상을 분석한 후 추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