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쪽은 ‘특정인 지키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반면, 다른 한 쪽은 ‘특정인을 내쫓기 위해서’라는 의혹을 받는다는 점이 차이다. 그런데 양당 모두, 특정인과 관련해 당헌을 개정한다는 의혹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은 공통점이다.
문제는 따로 있다. 당헌 개정 과정에서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 정당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점이다. 필요하면 당헌을 개정할 수도 있지만, 그 필요성이 특정인과 관련돼 있다는 의혹을 받으면, 여론은 공당의 시스템에 대해 회의를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당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어쨌든 한 쪽은 당헌을 개정하는 데 성공했고, 다른 쪽은 진행 중이다. 현재 진행형인 국민의힘 당헌 개정의 경우, 그 성패가 법원의 손에 달려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당헌을 개정하려고 하자, 이준석 전 대표 측이 ‘전국위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지난번 가처분의 인용을 통해 상당히 용기를 가지게 된 것 같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 가처분 신청인데, 아마도 이 전 대표 측은 계속해서 가처분 신청을 낼 듯 보인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만일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결정을 내린다면, 아마도 이 전 대표 측은 또다시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무마 시도 의혹 때문에 당 윤리위로부터 징계를 받을 당시 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다. 이렇듯 이 전 대표에 의한 가처분의 홍수가 덮치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밀어붙일 듯 보인다.
지난번 가처분 인용에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한 것이지, 비대위원장 존재 자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이 지적한 문제를 해결하면 비대위 구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
또한, 지난번 가처분 인용에서 법원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비상 상황을 ‘작위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힘 상황이 비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거의 없을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당헌에서 규정한 비상 상황을 구체화하면 큰 무리 없이 비대위를 꾸려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주관적 판단’이고 실제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 측이 낸 추가적인 가처분 신청들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른다. 지켜봐야 한다.
민주당의 경우는 조금은 다르다. 검찰은 9월 1일 백현동 관련 의혹으로 고발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다. 이번 소환 근거는, 민주당 당헌 80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정부패 혹은 뇌물 관련 혐의가 아니고 허위사실 관련 혐의이기 때문에, 개정된 당헌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현재 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면서 일치단결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는 이미 예견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동일한 사법 리스크라도, 국민의힘은 사법 리스크 앞에서 사분오열되고 있으나 민주당은 일치단결할 것이라는 점은 미리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사법 리스크는 당내 분열 때문에 발생한 것인 반면,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외부로부터의 위기에는 일치단결해 대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의 이런 분위기와 일반 여론 사이에 간극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만일 간극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의 일치단결은 오히려 스스로를 여론과 격리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또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는 초기 단계에서는 일치단결할 수 있지만,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가 계속해서 차례로 발표될 경우, 단일대오가 흐트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전당대회 때 잠잠했던 친문들이 서서히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양당은 모두 사법 리스크 앞에 서 있다는 점이다.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공당으로서 양당의 위기관리 능력을 테스트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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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 명지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