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이지훈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는 최근 이지훈이 전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년 9월 17일 체결된 전속계약 효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지훈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지훈과 전 소속사의 신뢰관계가 파탄났다고 판단, 전 소속사 측이 이지훈 부모에게 저속한 표현을 했으며 매지너에게 이지훈이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보고하도록 한 행동이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앞서 이지훈은 2020년 7월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전 소속사가 배치한 직원이 배우에게 욕설을 하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매니저를 지정해 활동을 지원하지 않았고, 정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전 소속사인 지트리크리에이티브는 "이지훈의 주장과 달리 사생활 침해나 폭언은 없었다. 지연 지급은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지트리크리에이티브는 판결에 불복에 본안 소송을 진행했지만, 이번 본안 소송에서도 이지훈이 승소했다.
지트리크리에이티브는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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