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추천 대상자 대상 227호 공급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총 227호를 공급하며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전국의 인구 8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모집 공고일(2022.09.05.) 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른 유공자 가운데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 2000만 원, 광역시 8000만 원, 기타 지역 6000만 원이다. 지원한도액 초과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하다. 다만 총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의 2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는 전세금액 중 해당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하다. 재계약 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이번 전세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통해 국가 등을 위해 적극 힘써준 국가유공자 분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
새 컨트롤타워 재건 수준? 삼성전자 임원인사에 재계 시선집중
온라인 기사 ( 2024.11.21 13:38 )
-
[단독] SK그룹 리밸런싱 본격화? SKC 손자회사 ISCM 매각 추진
온라인 기사 ( 2024.11.19 17:11 )
-
중국산 물량 공세에 타격…포스코‧현대제철 잇달아 공장 폐쇄 결정
온라인 기사 ( 2024.11.19 19: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