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으로 형사 처분 대신 보호처분 받을듯”
8일 뉴스1 등 다수의 언론 매체에 따르면, 지난 5일 경기 고양시의 중학생이 초등학생 2명을 강제추행과 유사강간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A군은 아파트 체육시설 등에서 B군과 C군을 수차례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 측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고양경찰서는 지방경찰청으로 이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상대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 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게 게 될 가능성이 높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관련기사
-
2022.09.09
14:48 -
2022.09.08
02:06 -
2022.08.31
14:54 -
2022.08.27
22:54 -
2022.08.27
22:40
사회 많이 본 뉴스
-
법원 '검단 아파트 붕괴 GS건설' 8개월 영업정지에 제동
온라인 기사 ( 2024.03.22 17:48 )
-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 "예정대로 25일에 사직서 제출"
온라인 기사 ( 2024.03.23 11:09 )
-
공수처 "이종섭 소환 당분간 어렵다"
온라인 기사 ( 2024.03.22 1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