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재 형집행정지 신청, 한 달만에 다시 형집행정지 심의위 열린다
9월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8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정 전 교수의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으로, 검찰이 정 전 교수 측의 1차 형집행정치 신청을 불허 결정한지 약 3주만이다.
앞서 정 전 교수 측은 8월 1일 정 전 교수의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을 위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8월 18일 정 전 교수 측의 1차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심의위원회는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 제출 자료, 현장검사(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교수 측이 제출한 서류와 의료자문위원의 의견을 검토하는 등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형집행정지 가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형벌 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검찰에서 지정한 장소에 머물며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형집행이 정지된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설상미 기자 sangm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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