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이용 위한 상업적 목적으로 283㎡ 매립
아난티 남해리조트는 광양만 준설토가 매립된 곳에 들어서 있다. 1989년 12월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2000년 7월에 남해안 관광벨트 국책사업으로 확정됐다. 이후 국비(100억원), 지방비(100억원), 민자투자자(781억원)가 총 981억원이 투자되는 아난티 남해리조트(구 남해하모니리조트) 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고시가 2007년 10월 4일 확정됐다.
아난티 남해리조트는 아직까지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영업허가를 받고 있다. 현재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불법으로 의심을 받는 가운데, 본보가 집중 취재하는 과정에서 불법매립이 확연히 드러남에 따라 남해군이 고발 조치했다.
남해군은 불법매립은 아니며 불법점용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불법매립으로 드러났다. 점용과 매립에 대한 공유수면법 벌칙 조항은 같기 때문에 별다른 논란의 대상은 되지 않으나, 점용과 매립은 엄연히 다르다.
불법매립이 이뤄진 곳은 남해군 덕월리 363-3번지 제방 인근이다. 아난티 측은 면적 약 283㎡을 불법으로 매립했다. 불법매립된 곳은 골프를 칠 목적으로 매립된 것으로 보아 상업적 운영을 위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사용승인 시에는 준공에 걸맞은 준공검사가 이뤄지는데 남해군이 2007년 4월 25일 공사 준공 당시 왜 확인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고 있다.
아난티 남해리조트 관계자는 남해군이 불법점용으로 고발당한 것에 관련해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한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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