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태도 감안 및 합의 기회 위해 구속 안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21일 특수협박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정 씨가 법정에 성실히 출석한 점과 피해자들을 위한 합의 기회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정 씨는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함께 일하던 동료 A 씨 등을 폭행하거나 폭언하고 이들을 향해 흉기를 겨누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A 씨와 유튜브 촬영에 대한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흥분해서 화를 낸 건 맞지만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위해나 해악을 가할 의사는 없었다”면서도 “사건 경위를 떠나 피고인(정 씨)이 유명인으로서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없이 반성한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날 “(유튜브 촬영 등) 업무를 도와준 지인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위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자신보다 어리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그 트라우마가 쉽게 회복되지 못했다. 피고인은 일정 금액을 피해자들을 위해 예치했지만 그것만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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