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치료감호 특례규정 만들고, 횟수 제한 없이 치료감호 기간 연장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소아성기호증 등 성향의 범법자를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에 구금한 뒤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이다.
현행 치료감호법에 따르면 소아성기호증 등 장애를 가진 성폭력 범죄자는 항소심 변론 종결까지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최대 15년 간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살인 범죄자에 한해 매회 2년, 최대 3회까지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을 이를 보완해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 감독 대상자 중 재범 위험이 높고, 준수사항 위반 전력과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사람에게 청구 기간 이후라도 ‘사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만든다.
또한 재범 위험이 높은 소아성애 아동성범죄자에게는 횟수 제한 없이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10여 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해온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피해자 보호와 재범방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자 법안 개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11월 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흉악범죄”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아동과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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