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계약 정상체결…쌍방대리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22일 오전 한앤코가 홍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주식을 이전하는 계약을 이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체결된 것”이라며 “피고들의 쌍방대리, 계약해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앤코는 지난해 5월 홍 회장과 가족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주당 82만 원에 매입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주식매매계약에서 외식사업부 매각을 제외하는 합의를 지키지 않았고, 계약 선행조건 중 하나인 오너 일가의 처우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같은 해 9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등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를 조속히 이행하라며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 등의 주식 의결권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됐다.
선고 직후 홍 회장 측은 즉각적으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홍원식 회장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 관계자는 “피고는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이런 내용을 재판부가 충부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가운데 피고의 권리 보장을 위해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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