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라 믿었는데…수개월 치 대금 4억 넘게 못 받아”
21일 국방시설본부와 시공사 등에 따르면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은 지난 2020년 12월 양평읍 창대리 1만1,813㎡에 125억6800만 원을 투입해 급식유통센터와 행정시설, 수송대대 차양대, 취사식당 등 20동을 짓기 위한 공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시설단은 A 건설을 원사업자 시공사로 계약했고, 이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B 산업개발이 A 건설의 하도급 공사를 맡아 진행 중이다. A 건설과 B 산업개발의 계약금액은 26억3200만 원이다.
하도급업체인 B 산업개발은 A 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맺은 토목,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 공사 등에 대해 지난해 6월 착공해 애초 올해 8월 준공 예정이었다.
그러나 A 건설에 따르면 B 산업개발은 올해 3월 공사대금을 체불하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건설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미불금은 4억여 원에 이른다.
B 산업개발로부타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서 양평 관내 외 8개 업체 10여 명이 피해를 보고 있다. 심지어 건설 현장 인근 식당의 식대 수백만 원도 미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천만 원의 대금을 받지 못한 중장비 기사 C씨(61)는 “혈세로 발주한 국방부의 관급공사 현장에 상습적인 공사대금 체불로 건설노동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며 “30년 넘게 일하면서 관급공사에서 이런 일은 처음 겪는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피해자 D씨는 “B 산업개발 측에서 지난 8월 추석 명절 전에 밀린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받지 못했고 이후 계속 거짓말로 핑계를 대고 있다”면서 “발주기관인 국방부가 대위변제를 통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에는 ‘하도급지킴이’라는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이 시행된다. 도급 계약으로 임금 체불이나 대금 미지급 사태를 막기 위해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지급 당사자에게 직접 돈을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의무화된 노무비와 달리 자재나 장비 대금은 권고 형태인 탓에 실제 이들은 이 시스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미불금 피해 당사자들이 유치권 행사에 돌입해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관급자재가 적기에 투입되지 못하면서 한 달 전 준공했어야 할 공정도 계속 지연되고 있다.
B 산업개발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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