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추가…보이스피싱 근절, 쌀값 안정 대책도 추진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올해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도 추가해 신속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단순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처벌대상에 온라인스토킹 추가, 잠정조치(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등)에 위치추적 도입,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기존은 과태료) 등 내용이 포함된다.
당정은 반복적 위해가 우려되는 스토킹은 구속·잠정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스토킹범죄를 유발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 스토킹사범 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당정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지난해 7744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피해가 불어남에 따라 올해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보이스피싱 근절 법안도 추가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급락세를 보이는 쌀값 안정 대책도 내놓았다. 당정은 올해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 톤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남경식 기자 ngs@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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