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례 인권 존중되는 지역사회 만드는 데 필요”
송두환 인권위 위원장은 26일 성명을 통해 “최근 일부 지자체의 인권조례 폐지 서명 추진,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위원회 폐지, 인권담당부서 축소·통폐합 등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조례는 헌법이 명시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 및 지방자치의 원리, 그리고 국제 인권규범이 강조하는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지역 단위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인권조례는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충청남도에서는 지난달부터 인권기본조례 및 학생인권기본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청구인 서명이 진행 중이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 청구인 명부가 서울 시의회에 제출됐다.
인권위는 “일부 지역사회의 움직임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인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해 온 것에 역행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자체가 우리 사회 인권 가치를 돌아보고, 지역 인권 보장체계 강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협력을 요청하면 항상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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