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박유천이 해브펀투게더(구 예스페라)를 상대로 낸 '방송 출연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취소'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박유천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방송 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 청구는 그 기조가 동일하다. 청구의 변경이 부적법하다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유천의 매니지먼트를 위탁받은 해드펀투게더는 그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제삼자와 활동을 도모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해브펀투게더의 신청을 받아들여 박유천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해브펀투게더 외에 제삼자와의 연예 활동을 금지했다.
이후 해브펀투게더는 새로운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박유천을 상대로 진행 중이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그의 방송 출연과 연예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박유천은 해당 내용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그러나 이번에 법원이 해브펀투게더의 손을 들어주면서 박유천의 방송 활동 복귀가 무산됐다.
법원의 결정으로 박유천이 출연한 영화 '악에 바쳐'의 개봉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한편 박유천은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으나 1년만에 일본 팬들과 온라인 팬미팅을 하며 활동을 재개했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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