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마을버스·청소차 등 친환경차로…2025년부터 4등급 차량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
서울시가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맑은서울 2010’ 발표 이후 15년 만에 기존 대책보다 더 강화되고 세밀해진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더 맑은 서울 2030’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더 맑은 서울 2030’은 3대 추진 방향, 11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50개 세부 사업으로 추진된다. 3대 추진 방향은 △사각지대 경유차의 조속한 저공해차 전환 △공해차 운행 제한 서울 전역 확대 △삶의 현장 곳곳에서 깨끗한 공기 체감이다.
서울시는 먼저 경유 시내버스를 100%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전환한 데 이어서, 아직 남아있는 ‘경유 마을버스’ 457대(전체 28%)를 2026년까지 모두 전기차로 교체한다. 승용차 대비 오염물질을 5배 배출하는 배달용 오토바이는 2025년까지, 택배 화물차는 2026년까지 100% 전기차로 교체한다.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인천버스의 39%인 경유차를 압축천연가스(CNG)와 전기 버스로 교체하기 위해 지자체간 협력도 강화한다.
또한, 현재 5등급 차량만을 대상으로 하는 운행 제한을 전국 최초로 4등급 경유차로 확대한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의 배출가스 기준(유로4)이 적용된 차량으로, 3등급 차량에 비해 미세먼지 발생량이 6배 가까이 많다. 현재 서울에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4등급 경유 차량은 약 8만 대에 이른다.
2025년부터 4등급 경유차의 사대문 안 운행을 제한하고, 2030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5등급 차량만 녹색교통지역은 연중, 서울 전역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운행 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운행 제한에 앞서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도 시작한다. 대당 400만 원씩, 매년 1만 대를 지원한다. 나아가, 2050년에는 서울 전역에서 모든 내연기관차의 운행을 제한한다.
초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난방·사업장, 비산먼지, 건설기계 부문의 빈틈없는 관리를 위해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을 현재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총면적 10만㎡ 이상 대규모 공사장에서 2025년 연면적 1만㎡ 공사장으로 확대한다. 2030년부터는 1000㎡ 이상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저공해화 촉진을 위해 현행 차량가액의 10% 수준인 조기 폐차 지원금을 중고 가격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정용 보일러의 경우 301만 대 모두를 2030년까지 친환경으로 교체한다.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의 원인물질(VOCs)을 배출하지만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된 소규모 사업장에는 저감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더 맑은 서울 2030’ 종합대책을 통해 서울의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뿐 아니라, 2만 8000개의 일자리와 8조 4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창출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더 맑은 서울 2030’을 통해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2021년 20㎍/㎥)를 2026년까지 국가 대기환경기준(15㎍/㎥), 2030년까지 주요 해외 도시 수준(13㎍/㎥)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총 3조 8000억 원을 투자한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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