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환, 선고기일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 거부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스토킹과 불법촬영)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과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가 범행으로 사망한 점,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 추가적인 범행 방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일반적인 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전 씨에게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9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날 선고된 사건은 전 씨가 신당역 보복살인을 저지르기 이전에 벌어졌다. 보복살인 혐의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보강수사 중이다.
전 씨는 작년 10월 초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해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불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21회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전 씨는 이 두 사건으로 징역 9년이 구형되자 피해자가 근무하던 신당역으로 찾아가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작년 10월 4일 112에 피해 신고를 함에 따라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스토킹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경고문을 받았다”며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됨에도 촬영물을 이용해 강요하는 등 스토킹 범죄로 나아갔다”고 전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전 씨는 재판부의 선고에 앞서 선고 기일을 최대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중앙지검에 있는 사건과 병합을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지금 국민들의 시선과 언론보도가 집중돼 있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누그러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별도로 선고를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전 씨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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