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험금 노린 계획적 범행”…변호인 “유력한 증거 없어”
검찰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이 씨와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는)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조씨도 허울뿐인 이들의 혼인 관계를 잘 알면서도 무임승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명권의 숭고함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강조했다.
이 씨와 조 씨의 공동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 씨는 사고 인지 후 구명조끼 등을 물에 던졌고 조 씨도 수경을 끼고 이 씨의 남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 이상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애초부터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여론에 의해 진행된 재판”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2019년 6월 30일 저녁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아무개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2월에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 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 치사량 미달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들은 같은 해 5월에는 용인 낚시터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 씨를 물에 빠뜨리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이 씨가 윤 씨와 교제하기 시작한 뒤 심리적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해 경제적 이익을 착취했다고 보고 있다.
이 씨와 윤 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2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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