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1심 판결 이후 결정
지난해 5월27일 체결된 남양유업 최대주주 홍원식 회장의 주식 매매계약과 관련해, 한앤코19호는 채무자(홍원식 회장 외 2인)에 대해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2일 홍원식 회장 측은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홍원식 회장측은 한앤코19호로부터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주식을 이전하는 절차를 이행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홍원식 회장 측은 불복해 4일 항소를 제기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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