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전 세무서장 관련 재판 불출석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최대건) 산하 불출석 피고인 검거팀은 전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는 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지 씨는 2020년 채널A 기자들에게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윤 전 서장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사장에게 100억 원을 요구했다’, ‘일부는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유포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지만 최근까지 재판에 불출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검찰에 강제구인을 요청했다. 구속된 지 씨는 향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
‘독도’ 노래한 엔믹스에 일본서 역대급 반발…일본서 반대 청원 4만건 돌파
온라인 기사 ( 2024.11.18 09:45 )
-
동덕여대 공학 전환 사태에 동문들 “훼손 용납 안 돼” vs “근간 흔든다”
온라인 기사 ( 2024.11.17 16:06 )
-
한국 조선은 미국 해군 ‘구원병’ 될 수 있을까
온라인 기사 ( 2024.11.19 1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