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따라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제 52차 전체회의를 열어 집중호우‧태풍 피해 지역민에 대해 두 달간 TV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지원 지역은 지난 8월 8~17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울 영등포구‧관악구‧동작구‧서초구‧강남구 개포1동,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여주시‧의왕시‧용인시, 강원 횡성‧홍천군, 충남 부여‧청양군‧보령시다.
지난 9월 3~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경남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도 지원 대상이다.
면제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과 이재민 대피장소에 비치된 수상기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아 전기요금이 감면되는 세대는 별도 신청없이 2개월 간 수신료를 면제받게 된다.
재난지역에 대한 수신료 면제는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올해 3월에도 경북‧강원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 수신료를 면제하는 등 2000년 이후 총 14차례 재난지역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통해 피해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피해복구를 지원해왔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특별재난지역 등 피해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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