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15명, 기관 16개 독자 제재 대상 추가 지정…“미·일·호주 등과의 공조 강화에 기여할 것”
외교부는 “이번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15명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이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고 전했다.
이어 “제재 대상 기관 16개는 △WMD 연구개발・물자 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 △제재 선박 운영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 데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 대상 추가 지정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졌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 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 지정은 그간 대북 독자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해 온 미·일·호주 등 우방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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