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7억 과다 산정”
법무부는 15일 “론스타 사건 판정문의 배상명령에 배상원금의 과다 산정, 이자의 중복 계산 등 ‘오기·오산으로 인한 잘못’이 있는 것을 확인해 ICSID에 정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지난 8월 31일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환율 1달러당 1440원 기준 약 3123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정부는 “배상 원금 2억 1650만 달러는 중재판정부가 손해 발생 시점으로 특정한 2011년 12월 3일(하나금융·론스타 간 최종 매매계약 체결 시점) 이전인 2011년 5월 24일부터 2011년 12월 2일까지의 이자액 20만 1229달러가 포함된 것”이라며 “배상 원금이 과다 산정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배상 원금 2억 1650만 달러에는 2011년 12월 3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의 이자액 28만 89달러가 이미 포함돼 있다”며 “그런데 중재판정부는 2011년 12월 3일부터의 이자 지급을 명령해 28만 89달러의 이자를 중복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배상 원금은 종전 2억 1650만 달러에서 48만 1318달러(약 7억 원) 줄어든 2억 1601만 8682달러(약 3116억 원)로 정정된다.
한편 법무부는 론스타 배상 판정에 대해 취소 신청도 검토 중이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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