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휴대전화 포렌식·부검 결과 재조사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8시쯤 대전시 중구 자택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A군(15)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한편, 40대 초반 어머니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초 경찰은 ‘부부싸움을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아들의 진술에 따라 A군에 대해서만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대전지방법원은 “만 15세 소년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어 보인다”며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경찰이 휴대전화 포렌식과 부검 결과 등을 가지고 사건을 전면적으로 재조사한 끝에 어머니와 아들이 사전에 살인을 공모한 정황을 발견해 모자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어머니 B씨는 이전에도 남편 C씨를 숨지게 하기 위해 시도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C씨가 숨진 당일에도 B씨가 먼저 잠든 C씨에게 살해를 시도했고, C씨가 잠에서 깨 저항하는 과정에서 아들과 아내에 의해 살해당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C씨가 숨진 뒤 B씨는 ‘남편이 숨진 것 같다’며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자의 영장실질심사는 대전지법에서 이날 오후 2시30분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A군에 대해서는 존속살해 등, B씨에 대해서는 살인 등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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