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원고 23명 중 10명만 생존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16일 새벽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옥순 할머니께서 별세하셨다”고 17일 밝혔다. 김옥순 할머니가 별세하면서 후지코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1차, 2차, 3차 소송 피해자(원고) 총 23명 중 현재 10명이 생존해 있다.
김옥순 할머니는 국민학교 6학년이던 1945년 4월 근로정신대로 전범기업인 후지코시 공장에 동원됐다. 김옥순 할머니는 해당 공장에서 항공기 부품·탄피 등을 만드는 일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옥순 할머니는 2015년 4월부터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국과 일본에서 손해배상소송을 이어왔다.
이 사건은 2019년 1월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뒤 후지코시 측이 상고해 3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김옥순 할머니가 생전 거주하던 서울 종로구 돈의동의 주민협동회는 이날부터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분향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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