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에 과태료 최대 300만 원 부과
18일 SBS 등의 보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오후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로톡 가입 변호사 9명에 대해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변협 차원의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로톡에 가입한 이력을 가진 변호사들이 현재 600여 명에 달하는 만큼, 이를 시작으로 추가 징계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 징계 수위는 해당 변호사들의 법률 상담 내역 건수, 로톡 활동 정도와 경력 등을 감안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변협은 지난해 5월 법률 상담을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업체에 변호사가 광고나 홍보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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