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매가격 인상, 행사 마진율 합의 등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9일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로 담합에 가담한 업체 임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롯데푸드와 빙그레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소매점 거래처를 나눠 서로 쟁탈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4개 업체 중 롯데푸드는 롯데제과에 합병된 상태다.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는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현대자동차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발주 입찰 순번과 낙찰자 등을 합의하고 실행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편의점을 대상으로 하는 2+1행사 등 행사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을 서로 조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이 사건을 조사하고 이들 회사에 약 11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담합에 가담한 법인뿐 아니라 이에 관여한 개인도 엄정하게 책임을 추궁해 담합 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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