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복싱협회 ‘이의제기’로 밝혀져…세종시복싱협회·선수 “억울하다”
제103회 전국체전은 울산시에서 지난 10월 7일 개최돼 7일간 일정으로 진행됐다. 73개 경기장 49개(정식 46, 시범 3) 종목에 3만여(선수 2만, 임원 1만) 명이 대한체육회가 주최하는 이번 스포츠 축제에 참가했다.
세종시복싱협회는 이번 전국체전 복싱 종목에 세종시체육회 소속 남자 일반부 –75kg급에 A 선수를 출전시켰다. A 선수는 과거 프로선수 경기 출전 경력을 속이고 지난 10월 7일(B링 42) 경기에 출전해 서울시 소속 선수를 판정승으로 이겨 8강전에 진출했다. 하지만 부산시복싱협회가 대한복싱협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A 선수는 이후 경기를 기권했다.
순수한 아마추어 경기이자 전국적인 스포츠 축제장에 찬물은 끼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규정은 대한복싱협회 정관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 정관 제52조(프로 및 유사단체와의 관계) 2항에는 “협회는 협회에서 주최·주관 및 지원하는 각종 대회에 프로선수 및 프로선수 출신의 대회 참가를 불허한다”고 기재돼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세종시복싱협회 사무국장 B 씨는 “A 선수는 2016년 처음으로 프로경기 시합에 나가서 1승을 했다. 그것을 문제 삼는 대한복싱협회가 너무나도 부끄럽다. 복싱 저변확대가 아니라 복싱선수 기를 죽이는 행정이다”라고 항변했다.
이어 그는 “해당 선수가 프로시합을 뛰어 전국체전에 실격처리가 된 것에 대해 대한복싱협회는 아이바(국제복싱협회)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아이바 규정에는 프로선수도 올림픽 출전이 가능하며 지역 예선에 프로선수도 대회에 참가한다. A 선수는 2016년 프로경기 시합을 뛴 후 시합을 갖지 않다가 6년 만에 아마추어 시합을 한 것이다. 규정에 관해 잘 몰라서 이를 선수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C 선수의 학부모는 “세종시복싱협회에 문제가 많다”며 “아들의 전국체전 출전을 위해 등록을 신청하니 늦게 등록해 지원금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세종시체육회에 지속적으로 지원금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니 ‘협회랑 의논하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민원제기 후에 세종시복싱협회에서 시합 끝나고 1일 숙박비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마음이 상해 거절했다”고 말했다.
세종시체육회 관계자는 “전국체전 출전 신청하는 선수에게는 훈련비, 출전비, 용품 등을 제공하며 지급방식은 직접 선수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협회가 요청할 경우 협회로 일괄 지급한다. 다만 훈련비는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늦게 출전 신청한 선수는 훈련비는 없지만 출전비는 협회로 지급했다. 복싱협회 관계자에 대한 여러 건의 고발이 있어 확인될 경우 행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체육회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세종시복싱협회 B 씨는 “C 선수는 7월 5일까지 서울에 있는 체육관 소속이었으며, 세종시는 7월 1일 전국체전 선발이 다 끝이 났다. 이후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적해 전국체전에 뛸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대회 참가만 해주기로 했다. 그런 뒤에 계속해서 민원을 넣으니 협회에서도 황당한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세종시 D 복싱체육관 관장은 “세종시복싱협회 B 씨의 낯부끄러운 행동으로 고발된 건수가 5건”이라며 “C 선수는 부모가 세종시에 자택과 사업장이 있다. 해당 선수는 세종시에서 학교를 다니며, 복싱을 배우기 위해 서울소속 체육관을 다닌 것일 뿐”이라며 “세종시 선수로 활동하기 위해 올해 6월 중순경에 세종시체육회에 이적 승인 요청을 했으나, 세종시복싱협회에서 승인하지 않아 선수 부모가 민원을 제기해 세종시 선수로 7월 5일 승인됐다”고 전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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