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계획서 내용 미진행 묵인 및 도로점용허가 무시…시 관계자 “행정조치 미처 취하지 못해”
래디언스호텔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을 최초 2012년 9월에 승인받았다. 이어 거제시로부터 증축허가를 통해 거제시 덕포동 94번지에 소재한 기존 일반숙박시설을 2012년 12월에 관광숙박시설로 등록을 마쳤다.
이어 2014년 2월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받았다. 기존 덕포동 94번지에다 산28-6을 추가해 객실을 42객실로 늘리는 게 골자였다. 지하 2층, 지상 4층의 건축물과 진·출입로 확충을 위한 도로점용 면적을 151㎡에서 418㎡로 새롭게 추가했다. 자기자본 13억 2500만 원, 관광진흥기금 13억 2500만 원을 합해 총 26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었는데, 2020년 5월에 추진이 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됐다.
해당 사업은 약 1년 뒤인 2021년 7월에 다시 허가됐다. 거제시는 래디언스호텔의 최종 허가 과정에서 세 가지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사업 추진에 관광진흥기금, 다시 말해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는 점이다.
먼저 거제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특혜를 받는 사업자가 법을 준수하는지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관광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묵인했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혈세가 적절하게 쓰였는지 살펴야 하는데도 이를 방관한 셈이다.
둘째는 도로점용허가를 무시했다는 점이다. 호텔은 이용객의 출입이 잦아 안전상 진·출입로를 확충하도록 사업계획에 들어있었다. 이에 따라 래디언스호텔 측은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11년 12월에 관련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 기간은 10년으로 도로점용허가는 2020년 12월에 이미 끝난 상태였다. 특히 사업계획서에는 점용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공사를 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거제시는 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넘어, 2021년 7월 호텔 측의 건축허가 신청 시에 도로과는 이미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진·출입로로 허가를 했으며 ‘도로점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된 부서 간 협의서를 작성했다.
셋째는 거제시 허가과가 건축물에 대해서만 인·허가를 교부하는 부서지만, 관광과에서 시행하는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관련 서류를 총망라해서 검토해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봐야 했는데도 이를 간과했다는 점이다. 충분히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도, 단순하게 부서 간 협의서만 믿고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다.
거제시 관광과 관계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허가취소 사유에 대한 행정조치를 미처 취하지 못했다”고 잘못을 시인한 뒤 “사업계획대로 협의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광숙박업 등록이 불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로점용 담당자는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어 점용기간이 지났는지 살펴보지 못했다. 허가과가 부서 간 협의를 진행할 당시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것이 맞다. 점용에 따른 공사착공서는 없기에 점용에 따른 추가 공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호텔 인근 주민 A 씨는 “통상적으로 행정은 잘못된 것에 따른 행정조치 후 허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호텔은 예외였다”며 “안일한 행정이 불러온 파장은 인근 주민에게 고스란히 남는다. 허가 과정상 잘못된 허가는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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