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국가 형벌권 행사 곤란하게 만들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3일 선고공판에서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2년, B 씨(31)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 C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 씨와 조 씨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곤란하게 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 씨는 주도적으로 범행하고도 모든 책임을 B 씨에게 떠넘기며 혐의를 부인했고 B 씨는 A 씨의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이들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이 씨와 조 씨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등을 관리하게 하고 수익금을 도피자금으로 쓰게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지난달 27일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 공범 조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 씨와 조 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이 씨는 조 씨와 2019년 6월 30일 저녁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아무개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 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 치사량 미달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 씨와 조 씨는 같은 해 5월 용인 낚시터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 씨를 물에 빠뜨리기도 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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