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엠씨더맥스의 이수가 다른 멤버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룹명 상표권을 등록·출원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325E&C 제공](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2/1104/1667534508040302.jpg)
전민혁에 따르면 이수는 본명인 ‘전광철’로 엠씨더맥스의 한국명 상표권과 영문명 상표권(M.C The Max)을 모두 출원해 등록해 놓은 상태다. 이 과정에서 멤버들에게 사전 동의나 설명, 통보 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전민혁의 주장이다. 실제로 이수는 아직 엠씨더맥스가 그룹으로 활동 중이던 2020년 3월 단독으로 상표권을 출원했고 이는 약 1년의 검토 기간을 걸쳐 2021년 4~5월 등록이 완료됐다. 2021년 5월 사망한 멤버 제이윤의 생전에 상표권 출원과 등록이 진행됐지만 두 멤버 모두 이수의 이 같은 행보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엠씨더맥스의 그룹명은 소속사와의 재판을 통해 멤버들에게 다시 돌아온 이름이다. 2007년 당시 소속사 유아이엔터테인먼트가 그룹 해체를 선언한 뒤 기존 멤버들인 이수, 전민혁, 제이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엠씨더맥스 2기’ 멤버를 뽑아 새 앨범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룹명을 지키려는 멤버들과 소속사 간의 법적 분쟁이 불거졌다.
유아이엔터테인먼트는 이미 2003년 3월 ‘엠씨더맥스’의 상표권을 등록한 상태였다. 소송에서 이수 등 멤버들은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그룹명을 멤버들의 승낙 없이 출원해 등록받은 것으로 옛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타인의 승낙 없이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상표의 저명성 판단 시점은 등록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엠씨더맥스라는 상표권이 처음 등록된 시점인 2003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멤버들이 해당 그룹명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한 기간이 고작 6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명성을 획득할 만큼 현저하게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엠씨더맥스의 국문명·영문명 상표권은 지난 2021년 4월과 5월 각각 등록됐다. 사진=KIPRIS 캡처](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2/1104/1667534620263307.jpg)
이후 오랫동안 상표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였던 엠씨더맥스의 상표권이 돌연 지난 2020년 이수의 단독 결정으로 등록 확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향후 전민혁과의 법적 다툼이 벌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전 소속사와의 소송전과 달리 현재는 엠씨더맥스라는 그룹명으로 이미 20년간 활동해 왔기 때문에 저명성이 갖춰져 있는 상황이므로 지난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옛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현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돼 등록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또 그룹 엠씨더맥스와 1인 가수인 이수를 ‘동일 상품’으로 판단할 수 없음에도 같은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 등록·출원한 점이 인정된다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불러일으켜 기만할 염려를 강조해 이 역시 등록 무효의 근거로 들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H.O.T., 신화, 비스트, 티아라 등 많은 그룹형 가수들이 소속사와 계약해지 후 그룹명을 지키기 위해 분투해 왔다. 그러나 소속사와의 분쟁에서 승리하는 그룹은 많지 않았다. 비스트는 결국 ‘하이라이트’라는 새 그룹명으로 활동해야 했고, 신화는 몇 차례의 소송을 통해 2015년에야 간신히 12년 만에 그룹명을 되찾을 수 있었다. 티아라의 경우는 이미 계약해지가 된 시점에 소속사가 뒤늦게 그룹명을 출원하려다 거절당하면서 이름을 지킬 수 있게 된 케이스다. 비슷한 예로 최근 해체한 걸그룹 여자친구가 있다.
엠씨더맥스는 2016년부터 이수가 세운 새 소속사 325E&C로 둥지를 옮겨 활동해 왔다. 정확한 계약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수가 상표권을 출원한 시점인 2020년 3월까지 전민혁과 고 제이윤도 해당 소속사에 엠씨더맥스라는 그룹명으로 계약돼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전 소속사의 전횡으로 피해를 본 입장이었던 이수가 같은 일을 멤버들에게 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팬들의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변호사들은 엠씨더맥스라는 그룹으로 활동이 이뤄지고 있던 시점에 다른 멤버들의 승낙 없이 독단적으로 상표권이 등록됐다면 다른 멤버가 이에 대한 이의를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민혁의 경우 상표권이 등록된 시점으로부터 수개월 뒤에 소속사와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그 전에 이뤄진 상표권 등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 보인다.
다만 그는 입장문을 내면서 “이제 와서 누구도 원망하고 싶지 않다. 오랜 시간을 함께한 멤버로서 (이수의) 이번 콘서트가 잘 되길 바랄 뿐”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법적 다툼을 벌이지 않을 의사를 에둘러 밝혔다. 실제로 전민혁은 상표권 문제가 불거지자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지난 7월 공개한 자신의 싱글 앨범에 ‘of M.C THE MAX’라는 타이틀을 제외한 뒤 전민혁이라는 이름만으로 발매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