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7일부터 내달 20일까지…44일 회기 돌입
[일요신문] 대구시의회 제9대 첫 감사가 시행된다.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가 이달 7일부터 내달 20일까지 44일간 '제297회 정례회'를 열고 회기 일정에 돌입한다.
이 기간 △2023년도 대구시·시 교육청 예산안 △2022년 대구시·시 교육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8건 △제·개정 조례안 16건 △동의·승인안 7건 △계획안 6건 △의견제시안 1건 △고시안 1건 총 39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상임위원회 별로는 △대구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전태선 의원·국힘·달서구6)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권기훈 의원·국힘·동구3)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윤권근의원·국힘·달서군5) △대구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영애 의원·국힘·달서구1) 등 조례안을 심사한다..
오는 7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통해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대구시장과 시교육감의 시정연설이 예정됐다.
8~21일까지, 14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상임위원회별로 대구시청·시교육청 산하 사업소와 공공기관 등 70곳을 감사한다.
특히 △군위군 편입 법률안 국회 대응△청년 역외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 △금호강르네상스 사업의 적정성 △국군부대 4곳 이전 추진상황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준비상황·성과점검 등 당면 현안을 집중 검증한다.
22~24일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소관 제·개정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한다.
25~29일 예비심사를 마친 추경안에 대해 예결특위의 추가 검토와 조정이 이뤄진다.
올해 마지막 추경안 예산 규모는 대구시 11조 1879억(1356억↑), 시교육청 4조 9231억 (897억↑)이다.
3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추경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다음달 1~6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별 심사가 진행된다. 예산안은 7~14일 예결위의 면밀한 검토와 조정을 거쳐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시의회로 제출된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은 2022년 당초 예산에서 5975억 원이 늘어난 10조 7419억이다. 시 교육청은 6693억 증가한 4조 3922억 원 규모이다.
다음달 15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한다.
16~19일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다.
20일 제4차 본회의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 안건을 최종 처리하고 2022년 의사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제9대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행정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철저히 책임을 묻고,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시민 중심의 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민선 8기 중점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과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조직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효율적인 기관 운영방안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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