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부터 22일까지 실시…수입 김장 재료 통관검사 강화
이번 점검은 11월 7일부터 2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김칫속, 절임배추, 고춧가루 등 김장용 식자재를 제조‧판매하는 업소 총 1740여 곳이다. 수입 김장 재료는 통관검사를 강화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부패‧변질 원료 사용 여부, 무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원료)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김장재료인 고춧가루, 젓갈 등 가공식품, 배추, 무, 양파 등 농산물, 생식용 굴, 조기 등 수산물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등 기준‧규격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한다.
수입되는 김장재료인 배추, 무, 마늘 등 농수산물(12품목)과 천일염, 액젓 등 가공식품(10품목)을 대상으로 통관 시 잔류농약‧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정밀검사도 강화한다.
위반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국민이 김장재료를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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