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지사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로부터 적용신고가 가능하며 ▲1인 이상 고용사업장 ▲1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신고·가입해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거짓으로 서류제출을 하는 경우 등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신고절차는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www.4insure.or.kr/자료실/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4대 사회보험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면 된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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