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적용 혐의,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경북경찰청 봉화 광산 안전사고 전담수사팀은 9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1시 50분까지 수사관 13명을 투입해 원‧하청업체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지만 광산 폐기물인 ‘광미’ 처리 절차 등을 조사해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 적용 여부도 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광미 처리 절차, 갱도 내 안전관리조치 등에 관한 매뉴얼이 담긴 서류와 컴퓨터 하드웨어에 저장된 전자 정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8일에는 경찰과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 관계자 등이 함께 사고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감식은 전반적인 갱도의 구조를 확인해 제1 수직갱도에 흘러내린 토사가 어디서 유입됐는지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토사가 쏟아진 제1수직 갱도 아래 집적장에서 토사 일부를 삽으로 퍼내 용기에 담은 뒤 국립과학수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관련기사
-
2022.11.09
17:57 -
2022.11.09
14:05 -
2022.11.08
09:58 -
2022.10.29
15:59 -
2022.10.20
11:23
사회 많이 본 뉴스
-
수감됐던 로봉순, “무죄 출소했다”…‘밥상 살인미수 사건’ 뒤집혔다 주장
온라인 기사 ( 2024.04.20 21:44 )
-
과거 아닌 현재 얼굴 공개…‘연인 흉기 살해’ 김레아 ‘머그샷 공개법’ 첫 적용 안팎
온라인 기사 ( 2024.04.24 16:23 )
-
"과거엔 있었지만…" 이화영 vs 수원지검 '술자리 회유 공방' 진실은?
온라인 기사 ( 2024.04.24 1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