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 간 정지”
금융위는 9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금융감독원(금감원) 조사 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퇴직 임원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 일부 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 간 정지하는 것”이라며 “금감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는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이에 중징계가 확정된 손태승 회장은 현재 임기를 끝으로 최소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오는 2023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손태승 회장의 내년 연임 도전에 빨간불이 켜지게 된 셈.
다만 손태승 회장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손태승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1심과 지난달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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