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징역 20년, 벌금 48억여원 확정 선고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수재·횡령 등)·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 등 3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에 벌금 48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사장 등은 투자자들에게 해외무역 펀드가 부실하다는 것을 숨기고 직접 투자할 것처럼 속여 총 2000억 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사장은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본부장과 공모해 악재성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 라임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처분해 11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라임으로부터 투자받은 업체 임원과 공모해 펀드 자금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40억 원, 14억여 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별도로 기소된 펀드 돌려막기 혐의 재판 1심에선 징역 10년과 벌금 3억 원과 추징금 약 76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은 펀드사기 혐의와 돌려막기 혐의를 병합해 심리했으며, 총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에 벌금 48억 원을 선고했다. 또 18억 7700만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원종준 전 라임 대표는 징역 3년과 벌금 3억 원, 이모 전 라임 마케팅본부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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