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PB상품 유가공업체 점검
식약처는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186곳을 점검해 이들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검사한 결과, 8개 제품의 세균수, 대장균군 기준 초과 사실을 확인했다. 부적합 제품 8개는 모두 판매중단 및 폐기 조치했다.
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자기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체 1곳도 적발했다.
이밖에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멸균우유 31건은 모두 적합했고, 단백질 음료 25건의 단백질 함량 검사결과도 모두 적합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즐겨 먹는 유가공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유가공품을 소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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