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함에 따라 사건 종결 예정
경찰은 12일 오전 10시 20분쯤 충남 당진 대호지면 방조제 낚시터 인근에서 자신의 차 안에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30분쯤 당진시 읍내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인인 40대 여성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흉부와 목, 팔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사망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관련기사
-
2022.11.11
15:22 -
2022.11.11
15:08 -
2022.11.08
17:24 -
2022.11.05
13:01 -
2022.11.04
18:38
사회 많이 본 뉴스
-
과거 아닌 현재 얼굴 공개…‘연인 흉기 살해’ 김레아 ‘머그샷 공개법’ 첫 적용 안팎
온라인 기사 ( 2024.04.24 16:23 )
-
"텅 빈 차량에 혼자 덩그러니" GTX-A 적자 책임 누가 질까
온라인 기사 ( 2024.04.26 10:45 )
-
SM엔터 시세조종 '자금줄' 지목…고려아연 유탄 맞나
온라인 기사 ( 2024.04.25 17: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