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업 선정 때 가점도 부여…물류업, 제조업 병행 금지 규제도 풀어
해양수산부는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개정해 국내 복귀기업이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원하면 입주기업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한시적으로 임대료 납부를 유예·감면해주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지능형(스마트) 공동물류센터의 정의를 신설해 부산항과 인천항 등에 새로 들어설 지능형 공동물류센터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해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항만배후단지는 항만 기능을 지원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상품의 가공, 조립, 보관 배송 등 복합물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다.
지난 9일 해양수산부는 항만배후단지에서 제조업과 물류업 병행을 막는 입주기업 규제를 푸는 내용의 ‘해양수산 규제혁신방안’도 발표했다.
김명선 기자 seon@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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