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익제보자에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냐’라며 진술 번복 강요”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양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그룹 ‘아이콘’(iKON)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투약 의혹을 공익제보한 A 씨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이 비아이의 마약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고 그 중심에 양 전 대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 씨는 2019년 6월 해당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제보했다.
권익위는 2020년 사건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해 비아이, 양 전 대표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아이돌 지망생이던 공익제보자를 야간에 불러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면서 진술 번복을 요구한 점을 종합할 때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며 "범죄행위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이후 태도 역시 불량하다”며 “수사에서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반성 기미조차 안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양 전 대표는 그간 "대부분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다"며 A 씨의 진술을 반박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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