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 “총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진상규명, 처벌 이뤄져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지부(이하 소방노조)는 14일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을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소방노조는 "경찰이 이 장관을 즉각 입건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이 장관을 향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태원 참사가 재난관리 예방 및 사전 안전조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했다"면서 "재난안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는 현장대응이 아닌 예방 조치가 잘못돼 벌어진 참사”라며 “그런 측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이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진상규명, 처벌이 이뤄져야 앞으로 있을 참사에 대한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발대리인인 최종연 일과사람 변호사는 “이 장관은 재난 안전관리 총괄임에도 주최자 없는 행사와 비정형적 다중인파를 방치했다”며 “재난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주최가 없는 행사도 안전관리와 재난 대비가 필요하지만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핼러윈 이전 이태원 지구촌 축제 당시 교통을 통제했던 점을 봤을 때 참사에 대한 예견이 가능했지만 재난관리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참사 당일 사고를 인지한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지휘·감독을 했는지 보도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이 직무유기에 이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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