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부사장 남편이 이혼소송 제기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서형주)는 오는 17일 조 전 부사장과 박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 전 부사장과 성형외과 전문의 박씨는 초등학교 동창사이로 2010년 결혼했다. 2018년 4월 박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박씨 측은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폭행 빈도가 높아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알코올중독과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반박했다. 아동학대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가 없다고 부인했다.
박씨는 통상 이혼 절차에서 진행되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도 2019년 6월 이혼 및 위자료 등 반소를 제기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는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가 항공기를 강제로 돌린 일명 '땅콩 회항' 사건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후 대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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