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과 범죄 정황 무거워”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횡성의 한 지역 농협 직원이다. 그는 자신의 부모 신분증과 도장을 이용해 대출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부모 명의로 대출을 받아 2015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1억 17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평소 부모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부모가 민사사건에서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는 등 유리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죄질과 범죄 정황이 매우 무거운 데다 피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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