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대상 76곳 264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적발
고용노동부는 16일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이들 3개 분야 6개 프랜차이즈 브랜드 76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벌여 모두 26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례를 보면 49곳(328명)에서 근로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1억 500여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임금명세서 미교부 사업장도 각각 37곳, 34곳이었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도 3곳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과 함께 프랜차이즈 사업장 종사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직영점 근로자 259명, 가맹점 근로자 22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규모 가맹점에서는 주로 ‘휴일’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이 보장된 경우가 커피·패스트푸드는 46.7%, 이미용업 17.9%에 불과했다. 또 연차유급휴가는 커피·패스트푸드 32.6%, 이미용업 15.2%만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영점에서는 조사 대상 근로자의 86.4%가 주로 회사 사정에 의해 ‘매일 또는 매주 단위로 근로시간․휴무일’ 등이 변경돼 불규칙한 생활과 건강상 문제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특성상 고객으로부터 폭언·폭행, 성희롱 등을 당한 경험이 있지만 그에 따른 별도의 조치를 받은 적이 없었다는 응답도 있었다. 응답자 중 직영 35.9%, 가맹 10.4%에서 이같이 답했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이 많이 근무하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기초적인 노동법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근로감독 결과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노동권 보호를 확산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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