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기 기획조정실장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해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할 것"
[일요신문] 대구시(시장 홍준표)가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개인·법인의 명단, 나이, 세목 등을 공개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신준호(58·수성구)씨로 2억31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은 ㈜라임주택(대표 황귀홍)으로 2억1300만원을 체납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총 328명이다. 개인 244명(64억원), 법인 84개 업체(31억원)으로 총 체납액은 95억 원이다.
시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6개월간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분납 등으로 체납 지방세가 1000만원 미만 또는 불복 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했다.
1000~3000만원 체납자 76.5%(251명), 3000~5000만원 체납자 11.3%(37명), 5000~1억원 7.3%(24명), 1억원 초가 체납자는 4%(16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50대 33.2%(81명), 40대 28.3%(69명), 60대 25.8%(63명)이다.
시는 명단 공개에 실효성을 높이고자 체납기간을 2년에서 1년 경과로 변경하고, 기준 금액을 1억에서 1000만원까지 확대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입국 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했다.
김정기 기획조정실장은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해 공정한 납세풍토 정착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28명의 명단은 대구시 누리집 또는 위택스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다음은 올해 개인과 법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다.
개인은 신준호씨(58·수성구) 2억3100만원, 이대은씨(53·달성군) 1억9700만원, 장형식씨(66·동구) 1억7600만원, 임희규씨(50·달서구) 1억5100만원, 정규진씨(48·수성구) 1억3700만원이다.
법인은 ㈜라임주택(대표 황귀홍) 2억1300만원, ㈜케이씨테크(대표 이대은) 1억9700만원, ㈜브이엠피(대표 이경찬) 1억4700만원, ㈜법화(대표 이창배) 1억2200만원, ㈜용비(대표 김진홍) 1억2100만원이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