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된 아이폰을 미판매 운동화 제품 상자에 넣은 뒤, 자신이 주문하는 방식으로 빼돌렸다고
20일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절도,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9세 김 아무개 씨와 26세 이 아무개 씨에게 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 씨 등은 물류센터 출고팀에서 근무하면서 재고 현황과 이동 경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이들은 스스로 저렴한 물건을 주문해서 미리 발급받은 송장 스티커를 고가의 상품에 부착해 자신의 주거지로 배송하는 ‘송장(라벨) 바꿔치기 수법’이나 포장 박스 안에 고가의 상품을 바꿔 담아 포장하는 박스 갈이 수법으로 다량 상품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 씨는 범행 전반을 계획, 주도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동종 범행 누범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전히 대부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아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해 9월 23일부터 11월 28일까지 반품된 130만 원 상당 아이폰을 미판매 운동화 제품이 들어있는 상자에 넣은 뒤 본인이 해당 신발을 주문, 주거지로 받는 등의 수법으로 1억 3000여만 원어치 132개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이 밖에 송장 바꿔치기 수법으로 12만 원짜리 화장품 등 1억여 원어치 216개 제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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