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미끄럼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으면 안 다쳤을 것”
울산지법 민사17단독은 21일 사고를 당한 투숙객 A 씨가 펜션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펜션 측이 A 씨에게 13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펜션 측이 미끄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했다면 A 씨가 다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A 씨 역시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점과 나이 등을 고려해 펜션 측 책임을 30%로 제안한다”고 전했다.
60대인 A 씨는 2018년 울산의 한 펜션 화장실에서 슬리퍼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십자인대 파열 등 큰 부상을 당했다. A 씨는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
펜션 측은 A 씨의 입실 당시 화장실 바닥에 물기가 없었는데 A 씨 가족이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남긴 물기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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