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과 오‧남용 등 위해 발생 우려 물질
페나리딘은 펜타닐과 같이 호흡 중추 억제 등 부작용과 오‧남용 등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미국과 영국에서는 마약으로 규제하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에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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